- 징계사건
품위유지의무위반(성폭력등)
- 작성일2024-12-19
군무원 신분의 의뢰인은 회식 자리에서 피해자의 허벅지 부분을 터치하고, 피해자가 거절함에도 불구하고 성적 호감을 표시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품위유지의무위반(성폭력등)으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3조 (징계사유)
군인 또는 군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징계처분을 행하여야 한다.
1. 직무상의 의무(「군인사법」 및 「군무원인사법」 또는 그 외의 법령에서 군인 또는 군무원의 신분으로 인하여 부과된 의무를 포함한다)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2.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법무법인 일로 조력
사건 발생 당시 의뢰인은 회식 자리에서 본인의 주량보다 술을 많이 마신 상태로 당시의 상황이 정확히 기억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며칠 후 뒤늦게 자신의 문제된 행동에 대해 전해 듣고, 곧바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사과하였으나 이미 신고가 접수된 상태였습니다.
자신이 왜 피해자에게 그러한 행동과 발언을 한 것 자체가 이해되지 않는다며 토로하였으나, 회식 당시 회식에 참가했던 이들이 의뢰인의 행동과 발언을 보고 들은 만큼 혐의를 부인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잘못을 한 것에 대해 인정하면서도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추행 및 희롱을 하는 등의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며, 문제를 인지한 후 바로 사과한 점 등을 주장하여 경징계를 목표로 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자칫 피해자의 허벅지를 터치한 행위가 추행으로 인정될 경우 중징계를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법리적 검토 및 양형자료 준비가 필요했습니다.
결과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징계위원회 단계에서 ① 의뢰인의 신체적 접촉은 고의가 아닌 실수였던 점, ② 악의적인 의도로 희롱한 것은 아닌 점, ③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주장하였고, 다행히도 법무법인 일로의 주장이 대부분 받아들여져 견책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자칫 중징계가 예상되는 사안이었음에도 경징계, 그 중에서도 견책 처분을 받게 되어 다행이었던 사안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