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사사건
공직선거법위반
결과기소유예
- 작성일2025-08-28
의뢰인은 만취한 상태에서 대통령 선거 관련 후보자들의 벽보를 뜯어 훼손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공직선거법 제240조(벽보, 그 밖의 선전시설 등에 대한 방해죄)
①정당한 사유없이 이 법에 의한 벽보ㆍ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ㆍ게시ㆍ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ㆍ철거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무법인 일로 조력
본 사건은 의뢰인이 회사 회식이 끝난 후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발생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당일 본인의 주량보다 더욱 과음하여 만취한 상태였으며, 특히 집으로 돌아가던 길 자체를 기억하지 못하는, 이른바 블랙아웃 상태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의 경우 정치에 크게 관심이 없던 상황이었기에 자신이 벽보를 훼손한 당시 상황, 훼손한 이유 등도 모르겠다며 감정을 호소하였습니다.
그러나 경찰의 CCTV 추적 끝에, 의뢰인이 피의자로 특정된 만큼 본 범행에 대해 부인하기는 매우 어려웠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우발적인 범행이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선처 받을 수 있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결과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경찰 단계에서 ① 초범이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②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벌어진 범행인 점, ③ 정치 관련 부정한 의도나 목적이 없던 점 등을 토대로 선처를 주장해 나갔습니다.
이에 다행히도 경찰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공직선거법위반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