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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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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의무위반(부정행위)

결과근신10일
  • 작성일202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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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군인 신분인 의뢰인은 성인지 의무교육 지침에 따라 교육을 이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정한 방법을 통해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성실의무위반으로 군인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법무법인 일로 조력

사건이 발생한 당시에는 전염병을 크게 확산되어 있던 터라 인터넷에 접속하여 지정된 동영상을 시청하는 방법으로 교육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인터넷을 잘 다루지 못하였던 의뢰인은 교육 이수를 원활하게 하지 못하던 중 20여년간 함께 군생활을 해왔던 A씨가 대신 처리해주겠다고 제안한 것을 거부하지 못하면서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실의무를 위반한 경우 비행의 정도, 고의 여부에 따라 감봉, 정직 처분에서 최대 해임, 파면 처분의 징계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일로는 의뢰인이 적극적으로 부정한 방법을 찾은 것이 아니라 타인의 제안을 받고 이를 거절하지 않아 과실의 정도가 비교적 가볍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선처를 받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또한 해당 사건이 계획적으로 진행된 것이 아닌 우발적으로 발생하였고, 일회에 그쳤다는 점을 통해 징계위원들을 설득했으며, 10개 이상의 상훈을 받은 것을 근거로, 20여년 간 성실하게 군생활을 해왔음을 양형요소로 어필해 나갔습니다.



결과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징계위원회 단계에서 ① 범행에 적극적이지 않았던 만큼 비행의 정도가 약한 점, ② 20여년간 성실하게 군 복무를 해온 점 등을 피력하여 근신10일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