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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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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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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절도

결과무혐의
  • 작성일2024-08-26

사건개요

군인 신분인 의뢰인은 전역한 A씨, 전역을 앞둔 B씨, C씨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대리운전 기사님의 차량인 줄 착각하여 피해자 소유의 차량을 타고 관사에 복귀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특수절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331조(특수절도)

① 야간에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제330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흉기를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법무법인 일로 조력

사건 당시 의뢰인과 일행들은 저녁식사를 하며 술을 마신 이후 관사에 가기 위해 대리운전 기사님을 호출하였고, 실제로 관사에 도착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시 술집으로 가기 위해 재차 대리운전 기사님을 호출하였으나, 당시 차량을 소지하고 있던 일행이 귀가한 상태였던 지라 기사님의 차량 혹은 대리기사 픽업 차량 이용을 요청하였으나 오해가 발생하여 타인의 차량에 탑승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에 사건 당시 의뢰인을 포함한 일행들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다는 인식, 즉, 특수 절도의 고의가 없었다는 것을 주장하여 불기소 처분[혐의없음]을 받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이후 일로 변호인단은 이 사건 차량에 탑승한 시각이 자정 시간대로 어두운 밤이어서 이 사건 차량이 픽업 차량인지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기가 어려웠던 점, 의뢰인의 평소 주량이 소주 2병인데 이 사건 당일 소주 1병, 맥주 1병을 이미 먹은 상태였던 점, 의뢰인이 평소 이 사건 차량과 같은 레이 차종을 픽업 차량으로 실제로 이용한 사실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이 사건 차량을 픽업 차량 또는 대리운전 기사 소유의 차량으로 착각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또한 군인 신분인 의뢰인이 자신의 신원이 쉽게 확인될 수 있는 환경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군인 신분인 자와 제대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자가 공모하여 차를 절취할 만한 별다른 동기나 이유가 없다는 점, 의뢰인이 절취할 의도였다면 대리운전 기사에게 비용을 이체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점 등을 종합하여 담당 군검사님께 의뢰인에게 혐의 없음의 불기소 처분을 해 줄 것을 요청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 했습니다.



결과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군검찰 단계에서 의뢰인과 지인들이 피해자의 차량을 이용하여 이동한 사실은 맞지만, 특수절도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불법영득의사)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였고, 다행히도 해당 주장이 받아들여져 최종 혐의없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