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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불륜, 품위유지의무위반 징계까지 받을 수 있다?

작성일2024-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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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일로 공무원형사징계센터입니다.


결혼한 사람이 배우자가 아닌 자와 성관계를 했을 때 당사자와 상간자를 처벌하던 죄,


"간통죄"


간통죄는 2015년에 폐지됨에 따라 불륜관계인 쌍방을 형사상 처벌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즉 위자료소송만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은 다릅니다.


공무원은 국가기관의 담당자로서,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를 손상하는 행동을 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이를, 품위유지의무 라고 하는데요.


​


공무원불륜 행위가 발각되면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시켰다고 보아 품위유지의무위반으로 징계를 받게 됩니다.


​


이는 결혼한 유부남, 유부녀도 징계 대상이지만,


상간자가 공무원일 경우라면 함께 처분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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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자료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품위유지의무위반에 따른 징계기준입니다.


​



공무원불륜 구체적인 징계 수위는?


가장 궁금하신 것이 역시 공무원불륜 행위에 대한 처분 수위일 것입니다.


위의 이미지에 작성되어 있는 것과 같이,


비위의 정도가 심할수록 처분이 높아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


그렇다면 '비위의 정도'는 어떻게 구분하면 될까요?


​


공무원불륜 관련 징계 사례를 살펴보면,



2개월간 만남을 지속한 사안 ▶ 견책


임신한 배우자를 놔두고 신입과 바람난 사안 ▶ 정직


동료의 배우자와 불륜 관계로 발전한 사안 ▶ 정직


수개월 간 만남을 이어오며, 깊은 관계로 발전한 사안 ▶ 해임


수년간 같은 직무 장소에서 근무하며 외도한 사안 ▶ 해임


​


비슷한 사건처럼 보이지만,


구체적인 공무원불륜 내용에 따라 받게 되는 징계의 정도가 상이해집니다.



또한 다른 사건이 얽히게 되면 더욱 높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불륜 징계 처분을 낮추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징계위원회에 회부되는 이유 중 대부분이 , 배우자의 고발입니다.


자신과 가족이 받은 정신적 고통 등을 표하기 때문에 높은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는 법리적인 접근이 가장 중요합니다.



감정적으로 선처를 요구하기 보다는,


비위의 정도가 낮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경징계로 낮추는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


하지만 개인이 홀로 이러한 주장을 해나가기는 힘들 것입니다.



징계에 대해 잘아는 자의 도움을 받아 목표를 수립하여 진행해 나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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