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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불륜, 품위유지의무위반 징계까지 받을 수 있다?

작성일2024-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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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일로 공무원형사징계센터입니다.


결혼한 사람이 배우자가 아닌 자와 성관계를 했을 때 당사자와 상간자를 처벌하던 죄,


"간통죄"


간통죄는 2015년에 폐지됨에 따라 불륜관계인 쌍방을 형사상 처벌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즉 위자료소송만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은 다릅니다.


공무원은 국가기관의 담당자로서,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를 손상하는 행동을 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를, 품위유지의무 라고 하는데요.



공무원불륜 행위가 발각되면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시켰다고 보아 품위유지의무위반으로 징계를 받게 됩니다.



이는 결혼한 유부남, 유부녀도 징계 대상이지만,


상간자가 공무원일 경우라면 함께 처분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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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자료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품위유지의무위반에 따른 징계기준입니다.




공무원불륜 구체적인 징계 수위는?


가장 궁금하신 것이 역시 공무원불륜 행위에 대한 처분 수위일 것입니다.


위의 이미지에 작성되어 있는 것과 같이,


비위의 정도가 심할수록 처분이 높아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비위의 정도'는 어떻게 구분하면 될까요?



공무원불륜 관련 징계 사례를 살펴보면,



2개월간 만남을 지속한 사안 ▶ 견책


임신한 배우자를 놔두고 신입과 바람난 사안 ▶ 정직


동료의 배우자와 불륜 관계로 발전한 사안 ▶ 정직


수개월 간 만남을 이어오며, 깊은 관계로 발전한 사안 ▶ 해임


수년간 같은 직무 장소에서 근무하며 외도한 사안 ▶ 해임



비슷한 사건처럼 보이지만,


구체적인 공무원불륜 내용에 따라 받게 되는 징계의 정도가 상이해집니다.



또한 다른 사건이 얽히게 되면 더욱 높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불륜 징계 처분을 낮추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징계위원회에 회부되는 이유 중 대부분이 , 배우자의 고발입니다.


자신과 가족이 받은 정신적 고통 등을 표하기 때문에 높은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는 법리적인 접근이 가장 중요합니다.



감정적으로 선처를 요구하기 보다는,


비위의 정도가 낮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경징계로 낮추는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하지만 개인이 홀로 이러한 주장을 해나가기는 힘들 것입니다.



징계에 대해 잘아는 자의 도움을 받아 목표를 수립하여 진행해 나가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