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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김영란법 형사상 처벌 및 청렴의무위반에 대한 징계는?

작성일202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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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일로입니다.


김영란법, 공식적으로 청탁금지법이라 불리우는 해당 법은 공무원, 교직원, 언론인 등을 대상으로 금품 수수와 부정청탁을 금지하는 법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금품은 현금 뿐만 아니라 유가증권, 부동산, 재산적 이익 등을 포함하며, 직무 관련성이 없더라도 1회 100만 원, 연간 300만 원 이상의 금품 수수는 법 위반이 됩니다.


해당 사안을 위반 시에는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무원이 김영란법에 연루되는 경우 형사상 처벌은 물론 청렴의무 위반으로 징계를 받을 수 있는데요.


오늘은 청렴의무 위반 시 구체적으로 받게 될 징계 수위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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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김영란법 징계 수위는?

공무원이 김영란법을 위반하게 되면 위반한 구체적인 사유를 먼저 검토하게 됩니다.


이때 직무와 관련하여 재산상 이익을 받았으나 위법한 행위는 하지 않은 경우와 위법한 행위를 한 경우로 구분합니다.



직무와 관련하여 재산상 이익을 받았으나 위법한 행위는 하지 않은 경우 

이때 100만 원 미만으로 받았고, 수동적으로 행동하였다면 정직에서 해임 사이의 처분을 받게 되지만, 능동적으로 행동했다면 강등에서 최대 파면 처분까지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100만 원 이상을 받았다면 파면이나 해임 처분을 받게 됩니다.



직무와 관련하여 재산상 이익을 받았으나 위법한 행위는 하지 않은 경우 

만일 100만 원 미만으로 받았고, 수동적으로 행동하였다면 강등에서 파면 사이의 처분을 받게 되겠으나, 능동적으로 행동했다면 파면 혹은 해임 처분을 받게 됩니다. 


만일 100만 원 이상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면 파면 처분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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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직무와 관련된 자로부터 일정의 금품을 받았더라도 처분을 피하지 못합니다.


이렇듯 청렴의무는 타 의무 위반과는 달리 공무원이 청렴하게 일할 수 있도록 더욱 엄중한 벌을 내리고 있으며, 100만 원 이상의 이익을 취하였다면 공무원 신분을 유지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소청심사와 불복 절차

김영란법 위반으로 행정 처분을 받은 경우, 그 처분이 부당하다고 느껴질 때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청심사는 행정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로, 사유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소청심사 결과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경우에는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불복 시에는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법리적 소명이 필요합니다.



법적 대응의 중요성

김영란법 위반으로 인한 징계를 뒤집기 위한 과정은 복잡하고 까다롭습니다.


따라서 신분 유지와 불이익 최소화하고 싶다면 형사사건 및 징계에 대해 잘 아는 법률 전문가의 조력과 조언을 받아 해결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