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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음주운전 시 받게 될 형사상 처벌 및 징계 수위는?

작성일2024-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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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일로 공무원형사징계센터입니다.


최근 술에 취한 채 운전하며 뺑소니 사고까지 일으킨 경찰관에게 해임 처분이 결정되었습니다.


그는 4월, 약 30km 구간을 음주운전 하고, 그 과정에서 주행중이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았으나 도주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물론 일부에서는 이번 결정이 이례적이라는 반응도 있습니다.


통상적으로는 형사사건 1심 판결이 나온 이후 징계위원회가 열리는데요.


이번 사건은 검찰에 송치된 이후 징계위원회가 열렸고, 해임이 의결된 것입니다.



그만큼 이번 사안이 중대하다고 본 것입니다.



그렇다면 통상적인 공무원음주운전 의 경우,


어느 정도의 형사상 처벌과 징계 수위가 내려질까요?




공무원음주운전 형사 처벌 수위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모는 행위는 도로교통법 규정을 적용받게 됩니다.


이때, ① 체내 알코올농도, ② 초범 여부에 따라 처벌 수위가 상이해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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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초범이고, 0.08% 미만이라면, 1년 이하 혹은 500만 원까지의 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법정형이 낮기 때문에,


이 경우 검찰에서는 정식 재판으로 회부하지 않고, 일정의 벌금을 부과해 달라고 '약식명령'을 청구하기도 합니다.



재판 없이 벌금만 선고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10년 이내 재범을 저지렀고, 0.2% 이상의 만취 상태였다면 최소 2년에서 6년 사이 혹은 천만 원에서 삼천만 원 사이의 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안은 대부분 재판으로 회부되며, 판사는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하여 그에 적법한 처벌을 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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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취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던 중 타인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면 최대 15년형 또는 3천만 원까지의 벌금을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때부터는 벌금형이 부과될 가능성이 매우 낮아지고, 실형이 나올 확률이 매우 높아집니다.





공무원음주운전 시 받게 될 징계 처분은?



하지만 가장 궁금한 것은 '자신이 받게 될 처분'일 텐데요.



우선 공무원음주운전 하였다가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선고되는 경우 '당연퇴직' 대상이 됩니다.



즉, 불명예스럽게 해고 처리 되는 것입니다.



만일 집행유예 미만의 결과가 나온다고 해도 징계위원회에 회부되며, 징계 기준에 따라 일정의 처분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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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범인 경우 구체적인 알코올농도에 따라 일정의 불이익을 받게 되지만,


2회 이상부터는 파면, 해임의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며, 3회부터는 무조건 공직 생활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공무원음주운전,


한번의 실수라면 징계를 낮추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징계위원회에서는 당시 발생한 상황만 보고 판단을 내리지는 않습니다.


시행규칙을 기준으로 삼되,


평소 공직 생활은 어떠하였는지, 우발적으로 발생하였는지, 상습적인지 등등 전후 사정을 고려하여 최종 판단을 하게 됩니다.


만일 평소에 성실한 사람이었고, 수십년간 문제가 없었다면 선처를 해줄 것이고,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가 있다면 더욱 가중된 처우를 내릴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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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한 단계 낮은 결과를 받고 싶다면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형사사건 절차부터 위원회까지 ONE-STOP 대응을 해나가시기를 권유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