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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손괴죄 구성 요건과 처벌 수위는?

작성일2024-09-23




1. 주차장 재물손괴죄의 구성 요건 


재물손괴죄타인의 물건을 손괴하거나 효용성을 해하는 행위가 포함됩니다. 이는 고의로 타인의 재산을 본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없게 만드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깻잎주차' 사건에서 피고인이 타인의 차량에 고의로 복수를 하여 차량을 사용할 수 없게 만든 행위는 재물손괴죄로 간주되었습니다. 즉, 단순한 불편을 주는 것을 넘어 물건의 본래 기능을 방해했다는 점에서 법적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2. 관련 판례 분석 


대법원 '2019도13764' 판결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차량 앞뒤에 구조물을 놓아 18시간 동안 차량을 운행하지 못하게 한 행위는 물리적 손상은 없었지만 차량의 본래 용도인 이동을 방해한 것으로 재물손괴죄가 성립했습니다. 이처럼 직접적인 손상이 없어도 물건의 효용을 해치는 행위는 처벌 대상이 됩니다.




3. 재물손괴죄 처벌 수위 


형법 제366조에 따르면 재물손괴죄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는 타인의 물건이나 문서, 전자기록 등 폭넓은 대상에 적용되며, 물리적 손상이 없더라도 일시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만든 경우에도 해당됩니다. 따라서 주차장에서 타인의 차량에 불편을 주는 행동도 법적 처벌로 이어질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4. 재물손괴 혐의에 대한 대응 


재물손괴 혐의를 받은 경우 초범이라면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는 검찰이 범죄 혐의를 인정하되,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으로, 범죄 경력이 남지 않는 장점이 있습니다. 합의와 반성의 노력이 중요한 감경 요소가 될 수 있으니, 혐의 초기 단계에서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