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복종의무 위반, 76년만에 바뀐다? '지휘감독에 따를 의무'로!!
인사혁신처는 무려 1949년부터 76년 동안이나 규정되어 있던
‘복종의 의무’ 표현을 삭제하고 ‘지휘·감독에 따를 의무’로 바꾸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상관의 지휘·감독이 위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행을 거부할 수 있다는 점이 법에 더 분명하게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앞으로는 위법한 지시에 대해서는 의견을 내고,
필요하면 거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더 분명해지게 된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