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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필수시청 | 공용, 관용차량 사용하다가 잠깐 집에 들렀을 뿐인데? 사적 사용으로 징계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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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5-12-02 18:21 조회6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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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공무원·공공기관·공기업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는 법무법인 일로의 오종훈 대표변호사입니다.

오늘 공무원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공기업 직원들에게도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대표적 감사·징계 사안,

바로 공용차량, 관용차 사적 사용입니다.

관련한 내용으로 상담을 하다 보면

“이 정도는 다들 하던데…”,“운이 없어서 걸렸어요”

이런 말을 정말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관습적으로, 통상적으로 행해지는 행위라 하더라도

엄연히 공공의 차량으로 개인적으로 쓰는 것은

모두 ‘사적 사용’이며, 징계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