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필수시청 | 공무원 복종의무 위반, 76년만에 바뀐다? '지휘감독에 따를 의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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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6-03-27 16:54 조회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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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는 무려 1949년부터 76년 동안이나 규정되어 있던
‘복종의 의무’ 표현을 삭제하고 ‘지휘·감독에 따를 의무’로 바꾸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상관의 지휘·감독이 위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행을 거부할 수 있다는 점이 법에 더 분명하게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앞으로는 위법한 지시에 대해서는 의견을 내고,
필요하면 거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더 분명해지게 된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