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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필수시청 | 공무원 신분 바로 날아가는 '당연퇴직' 사유 및 당연퇴직 막는 대응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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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6-06-09 15:00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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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절차도 없이, 변명할 기회도 없이,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순간 그대로

공무원 신분이 정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걸 바로 ‘당연퇴직’이라고 합니다.

문제는, 이게 생각보다 훨씬 넓게 적용된다는 점인데요.


본인은 “이 정도면 괜찮겠지”라고 생각했던 사안이

실제로는 당연퇴직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공무원 사건 총괄변호사 오종훈 변호사가

공무원 당연퇴직이 정확히 무엇인지,

어떤 경우에 당연퇴직이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