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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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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 형사사건

강제추행

결과무죄
  • 작성일2024-08-22


사건개요

의뢰인은 지인과 함께 나이트 클럽에 방문하여 자리를 잡고 스테이지에서 춤을 추고 때로는 술을 마시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과 지인은 자신의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여성들과 함께 스테이지로 올라가 춤을 추었습니다.


그러나 함께 춤을 추던 여성이 갑작스럽게 의뢰인에게 화를 내며 자신의 가슴을 만졌다고 항의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자신은 만지지 않았다고 부인하였지만, 나이트클럽 직원들이 의뢰인을 가해자로 몰며 여성을 분리시키는 모습에 격분하여 테이블 및 테이블 위에 있던 물건 등을 다수 손괴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무법인 일로 조력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은 마지막 증인 신문을 앞두고 해당 사건을 인수인계 받았습니다.


전임 변호사가 해당 사건이 촬영된 CCTV, 여성의 옷에 대한 국과수 검증 결과 등을 제출하였으나, CCTV는 화질 문제로 의뢰인의 무고함을 밝혀줄 수 없었고, 국과수 검증 결과는 손으로 만진 것에 대해서는 검출이 불가능하여 증거로서의 가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마지막 증인신문은 의뢰인과 함께 나이트클럽에 갔던 지인이었습니다. 의뢰인과 나이트 클럽에서 함께 놀았던 증인인 만큼, 해당 증인에게 범죄사실 전후의 사정을 디테일하게 물었습니다.


증인은 나이트클럽에서의 상황이라 매우 부끄러워하였지만, 고소인의 진술이 ‘스테이지에서 갑자기 모르는 남자가 가슴을 만졌다.’ 정도에 그쳤는바, 사실 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입장부터 범행 이후까지 꼼꼼하게 질문하였습니다.


또한 변호인은 재판장님의 허락을 맡아 부킹 관련 질문을 하여, 고소인 일행과 의뢰인 일행이 부킹을 한 사실, 고소인 일행 중 한 명과 증인이 좋은 마음으로 서로 연락처를 주고 받은 사실, 넷이 함께 스테이지로 나갔다는 사실, 함께 올가미 댄스를 추었다는 진술 받을 수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해당 진술이 결정적 진술이라고 판단하여 재판장에 증인의 구체적 진술과 피해자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음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재판장님은 ‘부킹’한 사실과 ‘올가미 댄스’를 춘 사실이 피해자의 진술과 어떤 부분에서 배치되는지 석명을 하셨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재판장에서 직접 올가미 댄스가 결코 초면인 사람과 출 수 없는 춤임을 보여주었고, 해당 공판 직후 의견서를 통해 부킹 및 올가미 댄스 영상을 첨부하는 방법으로 재판장님께 설명을 하였습니다.


즉, 모르는 남자가 갑자기 와서 가슴을 만졌다는 고소인의 진술이 객관적 사실과 본인의 1차 진술, 참고인들의 진술들과 배치되기 때문에 신빙성이 없다는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결과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1심 재판 단계에서 ① 고소인의 진술과 객관적 사실이 상이한 점, ② 올가미 댄스는 초면인 상대방과 출 수 없는 춤인 점 등을 피력하여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최종 무죄 선고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