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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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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재범

결과불송치(혐의없음)
  • 작성일2024-08-23


사건개요

의뢰인은 퇴근 후 지인들과 만나 술집에서 술을 마셨습니다. 오랜만에 가지는 모임인지라 평소보다 술을 과하게 마셔 만취하였습니다.


이에 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이 의뢰인과 다른 이들을 위해 대리운전 업체에 전화하여 대리운전 기사를 직접 호출해 주었습니다.


이후 대리운전 기사님이 도착하자, 의뢰인은 기사님과 함께 차량에 탑승하였습니다.


그러나 수백미터를 가던 도중 자신의 집으로 가는 방향이 다르다는 것을 인지하여 기사님과 대화를 하였고, 기사님은 차량을 다시 있던 곳으로 운전해주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호출한 대리운전 기사님을 기다리기 위해 차량에서 내렸으나, 이를 목격한 시민이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오해하여 신고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148조의2(벌칙)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법무법인 일로 조력

법무법인 일로는 당시 지인이 대리운전 기사를 여러 명 호출해주었다는 점을 주목하였습니다.


지인이 대리하여 결제하였고, 곧 있으면 기사님이 올 예정이기 때문에 고의적으로 음주운전을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음주운전을 하였다면 차량을 다시 원위치에 가져다 놓을 이유가 없고, 술집이 많은 곳인 만큼 대리운전 호출이 많아서 충분히 오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토대로 혐의가 없다는 의견을 피력해 나갔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당시 동종 범죄 전력이 있었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대로 높았던 만큼 수사기관의 의심을 벗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결과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이 경찰 수사 단계에서 ① 대리기사를 호출한 상황이었기에 음주운전을 할 이유가 없던 점, ② 차량이 다시 제자리에 돌아온 점 등을 주장하한 점이 받아들여져 다행히도 보완수사요구가 재차 내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최종 불송치결정(혐의없음)이 내려졌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