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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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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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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물등이용강요

결과기소유예
  • 작성일2024-08-26


사건개요

의뢰인은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와 헤어진 이후 피해자를 잡고 싶은 마음에 다시 연락을 취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자, 홧김에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전송하며 성관계 및 금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상습으로 제1항 및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법무법인 일로 조력

해당 사건은 자칫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가 추가될 수 있었던 만큼 의뢰인과의 소통을 통해 의뢰인이 당시 전송한 사진이 몰래 촬영한 사진이 아닌 피해자로부터 전달 받았던 사진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인단은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로 마무리할 수 있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이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이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피력하면서도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촬영하여 보내준 사진인 점, 의뢰인이 해당 사건이 발생되고 나서 사진을 바로 지운 점, 피해자에게 불합리한 사항을 요구하기는 했으나 미수에 그친 점 등을 통해 선처해줄 것을 주장해 나갔습니다.


또한 수사 단계와는 별개로 피해자와 연락하여 의뢰인이 반성하고 있음을 지속적으로 전달한 뒤 적정 금액으로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결과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경찰 및 검찰 수사 단계에서 ① 우발적인 범행이고 1회에 그친 점, ②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고,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 ③ 초범인 점 등을 주장하여 최종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