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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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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위유지의무위반(공무집행방해)

결과정직1월
  • 작성일202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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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교사 신분인 의뢰인은 '술에 취했다'며 집에 귀가할 것을 요구하는 경찰관인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때리고, 발로 차는 등 폭행하여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품위유지의무위반으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조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법무법인 일로 조력

사건 당시 의뢰인은 오랜만의 회식에 들떠 평소보다 과음하여 만취한 상태였습니다.


전염병이 창궐한 이후 학생들에게 전염병을 확산시킬 것을 우려하여 단체 회식을 금하던 중 수년만에 진행된 회식이었습니다.


동료 교사들과 그동안 못 나눈 얘기들을 나누면서 자신도 모르게 자신의 주량보다 더 마시게 되었고, 언성이 높아져 경찰관이 출동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피해자인 경찰관은 술집 주인과 실랑이를 벌이고 있는 의뢰인의 신체를 잡으며 제지하였고, 억울한 마음을 표하는 과정에서 의도치않게 때리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한번도 타인을 폭행한 적이 없었기에 큰 죄책감을 가지며 본인의 행동에 대해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수사기관 측에서는 공무집행방해 피의자와 형사 합의를 해주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어 실제로 합의가 성사되지 못하였고, 벌금형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해당 사건이 벌금형이 나온 만큼 징계위원회에서도 비위의 정도가 심하다고 보아 해임, 파면 처분을 내릴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의뢰인의 명예퇴직이 몇 년 남지 않았기에 배제징계만큼은 피해야 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일로는 의뢰인이 동종·이종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수십년간 청렴하게 공직 생활을 해왔고, 악의적인 마음으로 폭행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주장하며 선처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결과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징계위원회 단계에서 ① 우발적인 범행이며 초범인 점, ② 재범 가능성이 매우 낮고 자신의 범행에 대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통해 선처해줄 것을 주장하였고, 다행히도 이 점이 받아들여져 정직1월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