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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해임사유, 형사처벌을 면했다고 하더라도

작성일2025-01-07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일로입니다.




공무원직을 수행하던 사람이 어떠한 문제를 일으켰다고 판단되면, 해당 인물에게는 징계 처분이 내려지게 됩니다. 다양한 종류의 징계들 중에서도 중징계에 해당되는 징계를 받게 된다면 상당한 불이익이 가해질 것인데요.



그 중에서도 해임 처분을 받게 된다면 공무원직을 내려놓는 결과까지 각오해야 합니다.




1. 공무원직에서 해임되는 사유로는


공무원직에 대한 해임이 이루어지는 이유로는 국가공무원법 제78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 국가공무원법 및 해당 법률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 타 법령에서 공무원 신분으로 인하여 부과된 의무를 포함하여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태만한 경우 ⓒ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공무원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한 경우라면 징계 처분이 내려지게 됩니다.



특히 징계 처분은 형사 처벌을 면했다고 하더라도 사안이 심각하다 판단된다면 처벌과 별도로 내려지기 때문에 유의해야 합니다.




2. 받게 될 수 있는 불이익은


해임 처분을 받게 된다면 우선 공무원직에서 배제되는 배제징계인 만큼 공무원직을 내려놔야 합니다.



그리고 3년간 해임 사실이 임용 결격 사유로 작용하여 재임용이 불가해집니다. 다만 파면 처분과는 다르게 해임 처분은 퇴직 급여 감액이 이루어지지 않는데요.



하지만 금품 비리 문제로 인하여 해임 처분을 받게 된다면 퇴직 급여의 1/4이 감액되며, 5년 미만 재직자인 상황이라면 1/8이 감액됩니다.




3. 소청심사를 통한 문제 해결을 진행하여


만약 해임 처분에 대하여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소청심사를 통해 해결에 나서야 합니다. 다만 소청심사 진행을 언제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징계 결과를 받게 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소청심사를 통해서도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다면 소청심사 결과를 받아든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해야 합니다.



4. 끝마치며


해임 처분을 받게 되었다면 나의 문제에 대한 파악을 거쳐야 하고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소청심사, 행정처분까지도 고려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도움이 필요하다면 지금 바로 변호사를 만나 조력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일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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