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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징계위원회 절차는 어떻게 진행될까?

작성일2024-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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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일로 공무원형사징계센터입니다.



공무원에게는 꼭 지켜야 하는 여섯 가지의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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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의무를 지키지 않는다면 일정의 징계를 받게 됩니다.


해당 징계는 공무원징계위원회에서 사안을 확인하여 그에 합당한 처분을 내립니다.



그렇다면 이 절차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공무원징계위원회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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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는, 해당 업무가 어떻게 처리되는지 구성한 흐름도입니다.



1. 감사원, 검찰,경찰 등의 기관으로부터 당사자의 비위 사실을 접수합니다.


2. 징계 담당 부서에서는 전달 받은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1개월 안에 임용권자에게 징계 의결을 요구합니다.

(이때, 당사자에게도 징계의결 요구서 사본을 전달합니다.)


3-1. 의결 요구가 있고 난 이후 관할 징계 위원회는 보내준 내용에 대해서 추가 조사를 하는 등의 사실 조사를 거칩니다.


3-2. 징계 위원회 일정이 계획되고 징계 혐의자에게 개최일 3일 전까지 출석통지서를 보냅니다.


3-3. 관할 징계 위원회에서 30일(중앙징계위원회는 60일) 안에 징계 사실에 대하여 의결​하고, 의결서까지 작성합니다.


4. 징계처분권자 및 징계의결요구권자에게 결과를 통보합니다.


5. 당사자에게 징계 처분사유 설명서를 15일 안에 교부합니다.


6. 당사자는 징계 처분의 감경, 취소, 무효를 목적으로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처분서를 받은 후 30일 안에 심사 청구를 해야 합니다.


만일 소청심사 결과도 만족스럽지 않다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결과가 결정된 지 90일 안에 제기해야 합니다.)



/



공무원징계위원회 절차는 생각보다 복잡하고, 징계 처분을 내리는 기준은 비교적 명확합니다.


그렇기에 가장 중요한 것이 '양형'입니다.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에 따라 받게 될 처분수위는 어느 정도 정해져 있지만,


자신의 비위 정도에 대해 소명하고, 양형요소를 맞추어 주장해 나간다면 충분히 긍정적인 결론을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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