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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의무위반(부정행위) 근신10일
 

사건개요

군인 신분인 의뢰인은 성인지 의무교육 지침에 따라 교육을 이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정한 방법을 통해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성실의무위반으로 군인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법무법인 일로 조력

사건이 발생한 당시에는 전염병을 크게 확산되어 있던 터라 인터넷에 접속하여 지정된 동영상을 시청하는 방법으로 교육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인터넷을 잘 다루지 못하였던 의뢰인은 교육 이수를 원활하게 하지 못하던 중 20여년간 함께 군생활을 해왔던 A씨가 대신 처리해주겠다고 제안한 것을 거부하지 못하면서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실의무를 위반한 경우 비행의 정도, 고의 여부에 따라 감봉, 정직 처분에서 최대 해임, 파면 처분의 징계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일로는 의뢰인이 적극적으로 부정한 방법을 찾은 것이 아니라 타인의 제안을 받고 이를 거절하지 않아 과실의 정도가 비교적 가볍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선처를 받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또한 해당 사건이 계획적으로 진행된 것이 아닌 우발적으로 발생하였고, 일회에 그쳤다는 점을 통해 징계위원들을 설득했으며, 10개 이상의 상훈을 받은 것을 근거로, 20여년 간 성실하게 군생활을 해왔음을 양형요소로 어필해 나갔습니다.

결과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징계위원회 단계에서 ① 범행에 적극적이지 않았던 만큼 비행의 정도가 약한 점, ② 20여년간 성실하게 군 복무를 해온 점 등을 피력하여 근신10일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종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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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위유지의무위반(공무집행방해) 정직1월

사건개요

교사 신분인 의뢰인은 '술에 취했다'며 집에 귀가할 것을 요구하는 경찰관인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때리고, 발로 차는 등 폭행하여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품위유지의무위반으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조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법무법인 일로 조력

사건 당시 의뢰인은 오랜만의 회식에 들떠 평소보다 과음하여 만취한 상태였습니다.

전염병이 창궐한 이후 학생들에게 전염병을 확산시킬 것을 우려하여 단체 회식을 금하던 중 수년만에 진행된 회식이었습니다.

동료 교사들과 그동안 못 나눈 얘기들을 나누면서 자신도 모르게 자신의 주량보다 더 마시게 되었고, 언성이 높아져 경찰관이 출동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피해자인 경찰관은 술집 주인과 실랑이를 벌이고 있는 의뢰인의 신체를 잡으며 제지하였고, 억울한 마음을 표하는 과정에서 의도치않게 때리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한번도 타인을 폭행한 적이 없었기에 큰 죄책감을 가지며 본인의 행동에 대해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수사기관 측에서는 공무집행방해 피의자와 형사 합의를 해주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어 실제로 합의가 성사되지 못하였고, 벌금형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해당 사건이 벌금형이 나온 만큼 징계위원회에서도 비위의 정도가 심하다고 보아 해임, 파면 처분을 내릴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의뢰인의 명예퇴직이 몇 년 남지 않았기에 배제징계만큼은 피해야 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일로는 의뢰인이 동종·이종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수십년간 청렴하게 공직 생활을 해왔고, 악의적인 마음으로 폭행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주장하며 선처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결과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징계위원회 단계에서 ① 우발적인 범행이며 초범인 점, ② 재범 가능성이 매우 낮고 자신의 범행에 대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통해 선처해줄 것을 주장하였고, 다행히도 이 점이 받아들여져 정직1월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종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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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 벌금형
 

사건개요

교사 신분인 의뢰인은 '술에 취했다'며 집에 귀가할 것을 요구하는 경찰관인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때리고, 발로 차는 등 폭행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조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법무법인 일로 조력

사건 당시 의뢰인은 오랜만의 회식에 들떠 평소보다 과음하여 만취한 상태였습니다.

전염병이 창궐한 이후 학생들에게 전염병을 확산시킬 것을 우려하여 단체 회식을 금하던 중 수년만에 진행된 회식이었습니다.

동료 교사들과 그동안 못 나눈 얘기들을 나누면서 자신도 모르게 자신의 주량보다 더 마시게 되었고, 언성이 높아져 경찰관이 출동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피해자인 경찰관은 술집 주인과 실랑이를 벌이고 있는 의뢰인의 신체를 잡으며 제지하였고, 억울한 마음을 표하는 과정에서 의도치않게 때리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한번도 타인을 폭행한 적이 없었기에 큰 죄책감을 가지며 본인의 행동에 대해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수사기관 측에서는 공무집행방해 피의자와 형사 합의를 해주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어 처벌 수위가 높을 것이 예상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십년간 교사 생활을 해온 자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게 될 경우 당연퇴직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명예퇴직이 몇 년 남지 않았기 때문에 벌금형 이하의 처벌을 이끌어내야 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일로는 의뢰인이 동종·이종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수십년간 청렴하게 공직 생활을 해왔다는 점을 어필하여 양형을 이끌어내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물론 이와는 별개로 의뢰인이 지속적으로 피해자인 경찰관에게 사과문 등을 전달하고, 반성하는 모습이 전해지도록 중간에서 적극적으로 조력하며, 합의를 시도하였습니다.

결과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이 재판 단계에서 ① 우발적인 범행이며 초범인 점, ② 재범 가능성이 매우 낮고 자신의 범행에 대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통해 선처해줄 것을 주장한 점이 받아들여져 벌금형을 이끌어 냈습니다.

종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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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 기소유예

사건개요

의뢰인은 3개월 동안 마트에서 20여건의 생필품 및 식품 등을 훔쳤다는 내용으로 신고되어 절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32조(상습범)

상습으로 제329조 내지 제331조의2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법무법인 일로 조력

변호인은 우선 의뢰인이 경제적인 문제가 없으면서 절도를 하게 된 원인에 대해 분석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 및 그의 가족들과의 소통을 통해 의뢰인이 수개월 전 교통사고를 당하면서 중상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해 머리를 다친 이후부터 도벽 증세가 생긴 것이었습니다.

사건을 정리한 일로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짧은 기간 동안 수십차례에 걸쳐 타인의 물건을 절취한 만큼 상습절도가 인정되어 더욱 높은 처벌을 받을 수 있었던 만큼 '절도에 이르게 된 사유'에 대해 설명하고 선처 받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이후 경찰 조사 전 조사 연습을 진행하며 의뢰인이 긴장하지 않고 답변할 수 있도록 돕는 한편 사고난 뒤 뇌질환이 생긴 증빙자료를 정리하여 악의적으로 절취하지 않았음을 주장해 나갔습니다.

또한 마트 측에 연락을 취하여 사과를 전하고, 합의 의사를 전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마트 측은 과도한 금액을 주장하였으나, CCTV 상 절취가 인정된 액수로 최종 합의를 성사시켰습니다.

결과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검찰 수사 단계에서 ① 의뢰인이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인해 절도에 이르게 되었고 현재 치료를 받고 있는 점, ②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주장하여 최종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종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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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물등이용강요 기소유예

사건개요

의뢰인은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와 헤어진 이후 피해자를 잡고 싶은 마음에 다시 연락을 취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자, 홧김에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전송하며 성관계 및 금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상습으로 제1항 및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법무법인 일로 조력

해당 사건은 자칫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가 추가될 수 있었던 만큼 의뢰인과의 소통을 통해 의뢰인이 당시 전송한 사진이 몰래 촬영한 사진이 아닌 피해자로부터 전달 받았던 사진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인단은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로 마무리할 수 있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이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이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피력하면서도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촬영하여 보내준 사진인 점, 의뢰인이 해당 사건이 발생되고 나서 사진을 바로 지운 점, 피해자에게 불합리한 사항을 요구하기는 했으나 미수에 그친 점 등을 통해 선처해줄 것을 주장해 나갔습니다.

또한 수사 단계와는 별개로 피해자와 연락하여 의뢰인이 반성하고 있음을 지속적으로 전달한 뒤 적정 금액으로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결과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경찰 및 검찰 수사 단계에서 ① 우발적인 범행이고 1회에 그친 점, ②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고,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 ③ 초범인 점 등을 주장하여 최종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종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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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절도 무혐의

사건개요

군인 신분인 의뢰인은 전역한 A씨, 전역을 앞둔 B씨, C씨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대리운전 기사님의 차량인 줄 착각하여 피해자 소유의 차량을 타고 관사에 복귀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특수절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331조(특수절도)

① 야간에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제330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흉기를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법무법인 일로 조력

사건 당시 의뢰인과 일행들은 저녁식사를 하며 술을 마신 이후 관사에 가기 위해 대리운전 기사님을 호출하였고, 실제로 관사에 도착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시 술집으로 가기 위해 재차 대리운전 기사님을 호출하였으나, 당시 차량을 소지하고 있던 일행이 귀가한 상태였던 지라 기사님의 차량 혹은 대리기사 픽업 차량 이용을 요청하였으나 오해가 발생하여 타인의 차량에 탑승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에 사건 당시 의뢰인을 포함한 일행들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다는 인식, 즉, 특수 절도의 고의가 없었다는 것을 주장하여 불기소 처분[혐의없음]을 받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이후 일로 변호인단은 이 사건 차량에 탑승한 시각이 자정 시간대로 어두운 밤이어서 이 사건 차량이 픽업 차량인지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기가 어려웠던 점, 의뢰인의 평소 주량이 소주 2병인데 이 사건 당일 소주 1병, 맥주 1병을 이미 먹은 상태였던 점, 의뢰인이 평소 이 사건 차량과 같은 레이 차종을 픽업 차량으로 실제로 이용한 사실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이 사건 차량을 픽업 차량 또는 대리운전 기사 소유의 차량으로 착각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또한 군인 신분인 의뢰인이 자신의 신원이 쉽게 확인될 수 있는 환경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군인 신분인 자와 제대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자가 공모하여 차를 절취할 만한 별다른 동기나 이유가 없다는 점, 의뢰인이 절취할 의도였다면 대리운전 기사에게 비용을 이체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점 등을 종합하여 담당 군검사님께 의뢰인에게 혐의 없음의 불기소 처분을 해 줄 것을 요청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 했습니다.

결과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군검찰 단계에서 의뢰인과 지인들이 피해자의 차량을 이용하여 이동한 사실은 맞지만, 특수절도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불법영득의사)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였고, 다행히도 해당 주장이 받아들여져 최종 혐의없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종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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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재범 불송치(혐의없음)

사건개요

의뢰인은 퇴근 후 지인들과 만나 술집에서 술을 마셨습니다. 오랜만에 가지는 모임인지라 평소보다 술을 과하게 마셔 만취하였습니다.

이에 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이 의뢰인과 다른 이들을 위해 대리운전 업체에 전화하여 대리운전 기사를 직접 호출해 주었습니다.

이후 대리운전 기사님이 도착하자, 의뢰인은 기사님과 함께 차량에 탑승하였습니다.

그러나 수백미터를 가던 도중 자신의 집으로 가는 방향이 다르다는 것을 인지하여 기사님과 대화를 하였고, 기사님은 차량을 다시 있던 곳으로 운전해주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호출한 대리운전 기사님을 기다리기 위해 차량에서 내렸으나, 이를 목격한 시민이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오해하여 신고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148조의2(벌칙)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법무법인 일로 조력

법무법인 일로는 당시 지인이 대리운전 기사를 여러 명 호출해주었다는 점을 주목하였습니다.

지인이 대리하여 결제하였고, 곧 있으면 기사님이 올 예정이기 때문에 고의적으로 음주운전을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음주운전을 하였다면 차량을 다시 원위치에 가져다 놓을 이유가 없고, 술집이 많은 곳인 만큼 대리운전 호출이 많아서 충분히 오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토대로 혐의가 없다는 의견을 피력해 나갔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당시 동종 범죄 전력이 있었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대로 높았던 만큼 수사기관의 의심을 벗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결과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이 경찰 수사 단계에서 ① 대리기사를 호출한 상황이었기에 음주운전을 할 이유가 없던 점, ② 차량이 다시 제자리에 돌아온 점 등을 주장하한 점이 받아들여져 다행히도 보완수사요구가 재차 내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최종 불송치결정(혐의없음)이 내려졌습니다.

종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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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손괴 벌금형

사건개요

의뢰인은 지인과 함께 나이트 클럽에 방문하여 자리를 잡고 스테이지에서 춤을 추고 때로는 술을 마시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과 함께 춤을 추던 여성이 갑작스럽게 화를 내며 자신의 가슴을 만졌다고 항의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자신은 만지지 않았다고 부인하였지만, 나이트클럽 직원들이 의뢰인을 가해자로 몰며 여성을 분리시키는 모습에 격분하여 테이블 및 테이블 위에 있던 물건 등을 다수 손괴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무법인 일로 조력

사건 당시 의뢰인은 술을 어느정도 마셔 취기가 있는 상태에서 무고하게 강제추행을 한 가해자로 지목을 받고, 자신의 말을 아무도 믿어주지 않아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일로에서는 의뢰인의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한편 그 과정에서 자신의 힘을 제대로 주체하지 못한 것이었음을 보충하며, 선처를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재판 과정과는 별개로 나이트클럽 측에 연락을 취하여 합의 의사를 전하여 적정 수준의 금액으로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결과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1심 재판 단계에서 ① 우발적으로 사건이 발생했던 점, ② 합의에 이른 점 등을 피력하여 재물손괴 혐의에 대해 벌금형 선고를 이끌어 냈습니다.

종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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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무죄

사건개요

의뢰인은 지인과 함께 나이트 클럽에 방문하여 자리를 잡고 스테이지에서 춤을 추고 때로는 술을 마시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과 지인은 자신의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여성들과 함께 스테이지로 올라가 춤을 추었습니다.

그러나 함께 춤을 추던 여성이 갑작스럽게 의뢰인에게 화를 내며 자신의 가슴을 만졌다고 항의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자신은 만지지 않았다고 부인하였지만, 나이트클럽 직원들이 의뢰인을 가해자로 몰며 여성을 분리시키는 모습에 격분하여 테이블 및 테이블 위에 있던 물건 등을 다수 손괴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무법인 일로 조력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은 마지막 증인 신문을 앞두고 해당 사건을 인수인계 받았습니다.

전임 변호사가 해당 사건이 촬영된 CCTV, 여성의 옷에 대한 국과수 검증 결과 등을 제출하였으나, CCTV는 화질 문제로 의뢰인의 무고함을 밝혀줄 수 없었고, 국과수 검증 결과는 손으로 만진 것에 대해서는 검출이 불가능하여 증거로서의 가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마지막 증인신문은 의뢰인과 함께 나이트클럽에 갔던 지인이었습니다. 의뢰인과 나이트 클럽에서 함께 놀았던 증인인 만큼, 해당 증인에게 범죄사실 전후의 사정을 디테일하게 물었습니다.

증인은 나이트클럽에서의 상황이라 매우 부끄러워하였지만, 고소인의 진술이 ‘스테이지에서 갑자기 모르는 남자가 가슴을 만졌다.’ 정도에 그쳤는바, 사실 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입장부터 범행 이후까지 꼼꼼하게 질문하였습니다.

또한 변호인은 재판장님의 허락을 맡아 부킹 관련 질문을 하여, 고소인 일행과 의뢰인 일행이 부킹을 한 사실, 고소인 일행 중 한 명과 증인이 좋은 마음으로 서로 연락처를 주고 받은 사실, 넷이 함께 스테이지로 나갔다는 사실, 함께 올가미 댄스를 추었다는 진술 받을 수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해당 진술이 결정적 진술이라고 판단하여 재판장에 증인의 구체적 진술과 피해자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음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재판장님은 ‘부킹’한 사실과 ‘올가미 댄스’를 춘 사실이 피해자의 진술과 어떤 부분에서 배치되는지 석명을 하셨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재판장에서 직접 올가미 댄스가 결코 초면인 사람과 출 수 없는 춤임을 보여주었고, 해당 공판 직후 의견서를 통해 부킹 및 올가미 댄스 영상을 첨부하는 방법으로 재판장님께 설명을 하였습니다.

즉, 모르는 남자가 갑자기 와서 가슴을 만졌다는 고소인의 진술이 객관적 사실과 본인의 1차 진술, 참고인들의 진술들과 배치되기 때문에 신빙성이 없다는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결과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1심 재판 단계에서 ① 고소인의 진술과 객관적 사실이 상이한 점, ② 올가미 댄스는 초면인 상대방과 출 수 없는 춤인 점 등을 피력하여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최종 무죄 선고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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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순간,
당장 찾아올 수 있도록

일로는 전국 각지에서의 접근성을 고려해
서울 주요 역사 근처에 사무실을 두고 있습니다.

사당 주사무소

오시는길
서울 관악구 과천대로 941 지산빌딩 201호
상담시간
24시간
전화번호
1833-7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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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량리 분사무소

오시는길
서울 동대문구 홍릉로 6 3층
상담시간
24시간
전화번호
1833-7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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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유 분사무소

오시는길
서울 강북구 도봉로89길 1 3층
상담시간
24시간
전화번호
1833-7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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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신내 분사무소

오시는길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80길 1, 5층
상담시간
24시간
전화번호
1833-7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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